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권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최근 3년간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줄 것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요구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정기적(연 1회)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송부 요청 시 등기 비용(등기선납라벨)은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방법 : 내방(한국신용정보원 1층 소비자보호부)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
구분과 제출서류로 구성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 신청방법 테이블 구분 제출서류 본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통지내역 및 방법
-
- 통지항목 : 신용정보 이용·제공 목적, 날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통지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통지방법 : 우편, 이메일
※ 우편의 경우 등기 비용(등기선납라벨)을 우체국에서 통지 연도 횟수만큼 구매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