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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권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권
  1. 신용정보주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최근 3년간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줄 것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지 요구

    1.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정기적(연 1회)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송부 요청 시 등기 비용(등기선납라벨)은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 신청방법 : 내방(한국신용정보원 1층 소비자보호부)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2. 구분과 제출서류로 구성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요구 신청방법 테이블
      구분 제출서류
      본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신청서, 신분증
      대리인 신청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1. 통지내역 및 방법

    1. - 통지항목 : 신용정보 이용·제공 목적, 날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통지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통지방법 : 우편, 이메일

      ※ 우편의 경우 등기 비용(등기선납라벨)을 우체국에서 통지 연도 횟수만큼 구매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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