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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TOP10

Q 신용정보 조회 개인의 신용정보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A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공동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신용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원 ARS ☎ 1544-6640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을 방문하시면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거래 금융기관 대출창구 에서 현재 등록 중인 신용정보 현황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 조회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편을 통해서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정보 열람 우편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신분증사본, 인감 증명서(최근 3개월 내, 신청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 등 구비서류를 동봉하셔야 합니다.
Q 신용정보 관리 본인의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 상의 금융기관 등이 집중한 연체정보를 관리하며, 금융기관 등이 공유하는 공동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연체정보에 등록되고, 이 정보가 금융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에 해당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Q 공공정보 개인회생 중인데 ‘대출정보’가 아직도 조회됩니다. 왜 조회되는 것인가요?
A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 연체정보등은 일괄적으로 해제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면책과 달리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대출정보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서 해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변제 완료 전에는 대출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는데도 대출정보가 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공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모두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후, 신용정보원에 말소데이터를 전송하여 채무불이행자정보를 해제합니다.
Q 공공정보 개인회생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의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내용을 신용정보원에 전송함으로써, 개인회생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기존의 연체정보등은 일괄 해제됩니다.

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등은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금 1천만원, 카드대금 5백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신용정보 처리>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연체정보등 해제 및 공공 정보(1301) 등록
- 등록기관 : 법원이 공공정보 등록시 신용정보원이 연체정보등 일괄해제
- 사유발생일 : 변제계획 인가일
○ 개인대출정보, 채무 보증정보 해제 변동없음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 공공정보(1301) 해제
- 등록기관 : 법원
- 사유발생일 : 변제완료결정일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 해제
- 해제 기관 : 해당금융기관
- 사유발생일 : 변제완료결정일
Q 신용정보 관리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나요?
A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용정보 정정/삭제 신용정보원에 잘못 등록된 본인의 성명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A 신용정보조회 시, 본인의 성명이 다를 경우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상의 성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인식별정보인 성명은 가장 최근 날짜에 등록한 금융기관의 자료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최근 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에서 성명을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상속인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신청 후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접수일로부터 15~20일 정도 소요되며,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금융거래 조회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각 금융업권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크레딧포유/채권자변동정보 크레딧포유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서비스를 알고 싶어요
A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본인의 일반 및 보험신용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신용정보로는 개설·발급정보(신용카드, 당좌), 대출정보(현금서비스 정보, 원리금 상환예정액 관련정보 포함), 채무보증정보 및 공공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신용정보로는 정액·실손보험, 배상책임·화재·재물보험 가입내역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배상책임·화재·재물보험 가입 관련 정보는 2021년 2월부터 제공 예정)

그 외에도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금융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내역 확인 및 제공사실 삭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본인신용정보 열람현황 확인 등이 가능하며, 2016년 11월 28일부터 ‘보험신용정보조회’, 2017년 4월 1일부터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 2017년 9월 1일부터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 2017년 12월 7일부터 ‘기업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 참고 :
·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한 가장 최근의 정보(상환방식, 금리, 만기일자, 거치기간, 만기일시상환금 등)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 신규 취급예정 대출 등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정보 및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DSR(Debt Service Ratio: 계좌 별 연간 원리금 상환예정액 등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또는 대출가능 여부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 상환예정액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조회 기준일 현재부터 향후 1년간 상환 예정인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Q 크레딧포유/채권자변동정보 채권자변동정보 조회내역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A 채권자변동정보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CB)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오직 신용정보주체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 오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삭제 등 정정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정상적 정보인 경우에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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